"도쿄올림픽 참가자, 숙소-경기장 벗어나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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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코치 등 지도자는 대회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일 받아야 하고, 숙소와 경기장, 훈련장만 오갈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대회 참가 선수는 자국에서 출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96시간(4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2차례 받아 모두 음성이어야 하고 일본 입국 후에도 공항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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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일본 정부의 올림픽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르면 28일 일본 정부, 대회 조직위원회,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온라인으로 5자 회의를 열어 확정한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대회 참가 선수는 자국에서 출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96시간(4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2차례 받아 모두 음성이어야 하고 일본 입국 후에도 공항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올림픽 기간에 매일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를 지키는 조건으로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
선수들은 입국 첫날부터 훈련할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숙소, 훈련장, 경기장뿐이다. 이동할 때는 목적지와 교통편을 적은 활동계획서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활동계획서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14일간의 격리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대회 참가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곧 일본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취재진 등 대회 관계자는 선수들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일본에 입국하지만, 입국 후 진단검사는 4일이나 7일에 한 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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