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비난한 윤희숙에 "국어독해력부터 갖춰라"

진현권 기자 2021. 4. 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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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언어능력·비판의 품격에 더 신경써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맞받아쳤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윤희숙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세력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요소지만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저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온다)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 했다’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벌금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재산비례벌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썼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제안에 대해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또 “윤의원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제안에 대해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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