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50인 이상 집회·시위 못한다

2021. 4.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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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내렸던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보다 강화해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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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명령 발동..위반 시 벌금·구상권 청구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세종시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0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6일부터 발동한다. 세종시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는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을 연일 넘어서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의 잦은 집회·시위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유입 및 확산 위험성의 증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내렸던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보다 강화해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에서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50인 이내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여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도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며 “단 한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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