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망 절반이 1세 미만.. 돌아가면 재학대 '악순환' [심층기획 - 아동학대 '땜질 처방' 안 된다]
2019년 하루 평균 82명 학대받아
5년 내 재학대 아동 사례도 2776명
가정 돌아간 8명 중 1명 꼴 위험 노출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664명 배치
24시간 주7일 근무 고려하면 태부족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도 변죽만
연 2회 이상 의심 신고 땐 즉각분리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목소리
사건 처리 때 아동인권도 철저 무시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깊이 있는 분석이나 진상조사 없이 개별사건의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한 이 방안만으로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2의 ○○○’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동학대 사망자 절반은 1세 미만, 전문성 갖춘 조사 담당 공무원 부족이 화 키워
25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사건 초기 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난해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 229개 시·군·구 및 5개 시·도에 374명을 추가 배정한다.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66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보다 2배 많은 160시간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를 몰이해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즉각분리제도는 연간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 학대 사건은 피해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제때 떼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아동학대 즉각 분리 제도’이다. 일 년 동안 2회 이상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을 양육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시스템이다.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한 경우 또는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 피해 아동을 보듬어야 할 보호시설은 물론 관련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만923건에서 2018년 3만3532건, 2019년 3만8380건, 2020년 3만8100여건이다. 이 중 아동 재학대는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2019년 2776건으로 매년 오름세다.
이 중 원가정 보호 조치는 높은 비율의 재학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학대 아동을 보호할 만한 시설은 태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두 68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기 14개소, 서울 9개소, 부산·경북·전남 4개소, 대구·인천·경남 3개소 등이다.
시설 상담원은 모두 960명이다. 기관별로 편차는 있지만 상담원 1인당 60개 가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근속기간은 2년 안팎으로 이직률 역시 높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과 상담원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상담원의 업무량은 곱절로 는다.
울산=이보람 기자, 배소영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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