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언제까지..'아동' 빠진 아동학대 대책 [심층기획]

이보람 2021. 4.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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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친모에게 폭행당해 43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사건 조사·처리를 경찰과 함께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등이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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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땜질 처방' 안 된다]
정인이 사건 후 정부·국회 또 '뒷북'
친모에 맞은 8개월 영아 끝내 사망
초동조치 집중.. 중장기 계획 없어
아이 보호보다 행정편의 중심 급조
"국가 시스템 혁신적 전환 시급"
지난 24일 친모에게 폭행당해 43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숨졌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폭력이 또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국회는 부랴부랴 수년 동안 방치됐던 입법안을 반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시행규칙은 ‘학대 신고 후 현장 출동, 초동조사, 신속한 아동분리’를 골자로 한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사건 조사·처리를 경찰과 함께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등이 2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각종 대책과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전북에서는 생후 2주 된 아이가 친부모의 폭력에 사망했고, 경북 구미에서는 빈집에 버려진 3세 아이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10세 아이는 이모의 물고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최근 인천에서는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친부의 학대로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문제는 최근 발표되고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아동학대 대응책’이 학대받은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의 비난을 잠재울 ‘초동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 대책보다는 행정편의주의 중심으로 급조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의 욕구와 심리를 파악하고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인력 배치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론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중장기 계획도 없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해결할 근본적인 내용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또 아이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과 경쟁하듯 법 개정 발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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