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업인은 농협조합장 안 된다"..2심도 당선 무효

박석희 2021. 4. 25. 2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던 농협조합장 선거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제7-1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 조합원 A 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당선인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직접 농지 경영 안 한 농업인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던 농협조합장 선거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제7-1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 조합원 A 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당선인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더해진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호)는 지난해 9월 11일 안양농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가 안양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당선인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 토지를 경작하게 했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은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의 흠결로 피선거권이 없어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다른 사람에게 토지의 경작을 부탁했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지 관리 현황을 감독하고 매년 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이 토지를 경영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다.

한편 B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열린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B씨는 사실상 조합장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