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2021. 4. 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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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함(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5.11. 시행). ㅇ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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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
「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함(「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5.11. 시행).

 ㅇ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ㅇ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됨.

   ※ (i)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함.
      (ii)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 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함.


□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의 단축을 규정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5.17. 시행).

 ㅇ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 만약,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 명령의 지정기간 안에 정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해체,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

   - 정비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함.


□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년농어업인·후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5.20. 시행).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후계농어업경영인, 학교 교육, 청년농어업인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는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 5.24. 시행).

 ㅇ 종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소득기준 상한 조건을 삭제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이 가능한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1년 5월 시행법령 목록(2021. 4.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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