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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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19건 및 기타 부의안건 4건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상임위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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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19건 및 기타 부의안건 4건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용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뒤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사임 이창희 의원, 보임 김영실 의원)을 처리했다.
둘째 날인 23일부터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운영위원회는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상임위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언급하며 피해주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원만한 사고수습 지원으로 피해주민이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의회도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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