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땐 본청약과 동일 효력..다른 주택 사면 자격 상실 [Q&A]
[경향신문]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서 당첨되면 본청약 당첨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타 사전청약 신청 제한, 재당첨 제한(입주확정 시) 등이 적용된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일문일답.
-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 사전청약과 동시에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 향후 본청약 시 연봉상승 등 소득요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본청약 시점의 소득 등은 상관없다.”
-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될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 본청약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과거 사전청약에서는 본청약까지 기간이 길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곳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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