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피싱으로 수억 원 챙긴 인출책 실형
민수아 2021. 4. 25. 21:36
[KBS 청주]
조건만남 피싱 조직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9명으로부터 만남 비용 등의 이유로 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은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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