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전송료 내라" 넷플릭스 "전송은 공짜" 30일 법원에서 '접속·전송' 3차 변론..향후 망 사용료 부과 판결 땐 산업 요동

홍진수 기자 2021. 4. 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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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와 이를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물류업체가 있다.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생산자가 물류업체에 배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갈 것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은 물류업체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물건이 ‘콘텐츠’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터넷을 타고 소비자의 집으로, 사무실로, 혹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생산자는 배달료를 내야 할까. 한국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3차 변론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변론에서는 기술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접속’과 ‘전송’ 등 용어에 대한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브로드밴드는 그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가 해외 콘텐츠사업자(CP)를 상대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였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1년간 9번에 걸쳐 협상을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1차 변론, 올해 1월에 열린 2차 변론에서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는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접속’ 개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사업자는 접속 이후 트래픽을 전송하는 인터넷망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송료(delivery fee)’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터넷 기본원칙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는 한국에 물건(콘텐츠)을 가져다 놓는 일까지는 완수했으니, 이후 배달(전송)은 ISP의 의무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전송은 무상’이라는 원칙은 없을뿐더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직접 ‘접속’하기도 하므로 접속료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망 품질 유지 의무나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무임승차’라고 날을 세운다.

재판부는 3차 변론에서는 기술자 등 전문가 증인 출석, 기술 PT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경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 발생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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