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가상통화 압류'하는 지자체 늘어난다

윤희일 선임기자 2021. 4.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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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 개정으로 근거 마련, 특별징수 잇단 성과

[경향신문]

대전 유성구, 20명 1억원 압류
6명에게 1000여만원 받아내
경북도·청주·강릉시 등 추진
거래소에 보유 자료 잇단 요청
서울선 118명이 12억 자진납부
287명에 151억 추가 압류 절차

‘가상통화 열풍’ 속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압류를 통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가상통화 압류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는 지방세를 체납해온 사람들이 보유한 1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1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구는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보유 현황을 의뢰했다. 구는 한 거래소로부터 38명이 2억5000여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바로 압류 절차에 나섰다. 유성구 관계자는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의 1억원 상당 계좌 및 가상통화에 대해 압류를 집행해 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여만원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조회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압류한 가상통화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중구도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통화 보유 현황을 조사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구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3047명)들의 가상통화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체납자의 가상통화에 대한 압류 근거가 마련됐고, 지자체들이 이를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5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통화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 등도 고액 체납자의 가상통화 압류를 추진 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한 뒤 확인 즉시 압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해온 가상통화를 압류, 상당액의 세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고액 세금체납자 676명의 가상통화를 압류했고, 이후 118명이 체납세금 중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발표 후 고액 체납자 가상통화 보유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거래소 1곳이 새로 자료를 보내와 고액 체납자 287명이 가상통화 151억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자체들이 가상통화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을 때 상당수 체납자들은 ‘세금을 낼 테니 가상통화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구 관계자는 “향후 가치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상통화 보유자들은 압류 조치 후 매각되는 것보다는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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