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조례, 국내 처음 나온다

윤희일 선임기자 2021. 4. 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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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학교 교정 등
충북 옥천군의회 제정 추진

[경향신문]

늦은 밤 어린이놀이터나 학교 교정 등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보고 일부 주민들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충북 옥천군의회가 이처럼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할 수 없도록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 첫 시도로, 특정 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임만재 옥천군의회 의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옥천군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임 의장은 “어린이놀이터나 각급 학교 교정 등에서 어른들이 회식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조례 발의를 추진했다”면서 “6월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음주문제자’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도 강화된다. 음주문제자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도 더 많이 제공된다.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금주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나 학교 교정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음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 피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작이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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