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비서관, 피의자로 검찰 조사받아..청와대 턱밑 향한 '김학의 출금' 수사

박은하 기자 2021. 4. 25. 2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출국금지 지시한 혐의
총장 추천위 개최 전 기소 전망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 비서관을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해당 조치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차 본부장은 이를 승인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금 조치가 불법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차 본부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곧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조사하며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서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범죄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2019년 ‘버닝썬’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이던 윤모 총경 등 경찰 간부 연루 의혹이 부각되자 이 비서관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12월에도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