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별위' 출범..1주택자 재산세 완화 검토

윤승민·김희진 기자 2021. 4. 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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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율 감면 상한선
현행 6억 → 9억 상향안 논의
비과세 혜택 늘리는 안도 거론

[경향신문]

부동산 안정화는 언제쯤… 25일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재산세 과세 범위를 줄이거나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 ‘1주택만 보유한 가구’의 주택 재산세율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의견이 당내에서 나왔다”며 “부동산특위가 출범하면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라고 보고 정책 전환을 시사해왔다. 1주택 가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방안,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는 1주택 가구의 공시가격 범위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일자 민주당은 논의의 초점을 종부세 완화보다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제한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을 올려 감세효과를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1주택 가구의 경우 재산세가 전년보다 30% 이상 넘지 않게 돼 있는데 기준액을 높이자는 것이다. 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6월1일 발표될 예정이라 공시가격 자체보다는 세율과 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 아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해당된다. 이는 ‘부자 감세’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책기조 변화가 집값 상승 및 세입자 부담 증대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크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1주택자에게도 아파트는 ‘투자재’의 성격이 큰데 실수요·투기수요를 구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면, 사업자들이 세금 상승분만큼 세입자들의 전·월세가를 올릴 수 있다”며 “부동산정책 실패가 디테일 부족 때문에 벌어진 것인 만큼 세부 사항을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민·김희진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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