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땅 꺼짐 유발 '부실공사' 제쳐놓고 규제 완화 추진 '논란'

이종구 2021. 4. 25.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가 일산 백석동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만들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백석동은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잦았던 지역이다.

변경안은 백석동 상업지역(53만㎡)에서 지하 3층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못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고양시는 땅 꺼짐 사고가 잦았던 백석동 지반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업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추진
통과 시 지하 아닌 지상에 주차장 설치 가능
지하 주차장 건설비는 지상 주차장의 3배
경기 고양시 백석동 백석역 인근. 독자 제공

경기 고양시가 일산 백석동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층에 만들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백석동은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잦았던 지역이다. 고양시는 "안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건설사 특혜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일산지구단위구역(백석동) 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을 공고했다. 공람 공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시행은 빠르면 7월이다.

변경안은 백석동 상업지역(53만㎡)에서 지하 3층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못 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건물 신축 때 법정 주차대수 기준에 따라 지하 3층 이상을 시공해야 하는 경우, 지하가 아닌 지상에 최대 3개층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준 것이다. 변경안대로라면 10~15층까지 지을 수 있던 땅에서 최대 13~18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추가 지상층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게 했다.

고양시가 공람공고 중인 일산 백석동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안)의 주요 내용. 고시공고

고양시는 땅 꺼짐 사고가 잦았던 백석동 지반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 2019년 중앙로와 알미공원 인근 도로에선 각각 100m와 12m 길이의 도로 침하가 일어났다. 모두 인근 고층빌딩 공사장에서 지하 4, 5층 깊이(20m)의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안전 조치'라는 고양시 해명에도, 건설사만 이득을 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 공사는 시공방식이 복잡해 지상층에 비해 공사비가 최대 3배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고양 지역시민운동가 강태우씨는 “땅 꺼짐 사고는 건설사 부실공사가 원인인데, 감독을 강화해 해결하지 않고,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석동 상업지역엔 건물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5, 6곳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