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워크숍 열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논의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워크숍을 열고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논의했다.
공수처는 지난 22∼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와 파견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워크숍 토론 의제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전해졌다. 공수처는 “특히 기존에 사문화됐다고 평가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이 2019년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울산지검이 기소유예한 사건도 이날 워크숍에서 다뤄졌다. 당시 검찰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공보의 동기나 보호법익 침해 정도,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의 기소는 경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보복수사로 여겨져 검·경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르는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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