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가게서 난동..2명 나란히 징역 8개월 실형

2021. 4. 25. 20: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한 가게 직원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린 사람들이 나란히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울산에서 비슷한 난동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두 명 모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손님에게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 겁니다.

50대 손님은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버릇이 없다"며 얼굴과 배를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찌를 것처럼 협박까지 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마트 사장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손님의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50대 손님은 60대 여사장에게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며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해볼까"라고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편의점 손님에게는 "범행내용과 수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이 선고됐고,

마트 손님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주상욱 / 변호사 -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코로나19 상황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잇단 마스크 착용 거부에 법원이 실형 판결로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전성현

#MBN #마스크미착용 #행패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법 #징역8개월 #이혁근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