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충격" vs "투기 재발".. 1주택 세부담 완화 움직임에 '시끌'

박상길 2021. 4. 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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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자 완화 범위와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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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시가격 방안 큰틀 유지
세부담 상한선 하향 조정 유력
부동산 전문가, 검토안 의견차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자 완화 범위와 영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3월 발표한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 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춰 전반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이 수준을 20∼30%로 낮추면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원을 9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과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부동산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한 서민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세제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1가구 1주택자·공시가 기준. 시가로는 12억∼13억원)이 10여 년 전엔 호화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5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는지 정당성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세제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금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수급에 따라 움직인다"며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자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1주택자는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가능하고 이미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정 부담스럽다면 정부가 (주택 처분 시점으로 납세를 미뤄주는) 납세 이연 시켜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안정화하는 마당에 세제를 전환하게 되면 고가 주택을 사는 데 대한 세 부담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면 새로운 투기 광풍이 불 수도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정책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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