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광풍] 美·日, 투자자보호 적극적인데.. 우린 아직 '갑론을박'

김병탁 2021. 4.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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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국가별로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에서 주의할 점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을 펼치는 미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해 현재 미국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 차원에서 규제하고, 유통시장은 개별주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SEC는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상자산을 대다수의 증권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가상자산이 상품거래소법상 상품(commodity)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특화 법률인 '비트 라이선스(BitLicense)를 제정해 △이용자 보호 △공시의무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기존 자금송금업법을 유추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가상자산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 교환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를 도입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24곳이다.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상장하려면 금융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새 가상자산 취급 등 변경사항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업계 자율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를 설립해, 가상자산 교환업자가 관련 규율을 위반할 경우 △주의 △경고 △회원 제명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있게 규제화했다. 또한 일본은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투자 수익에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도 투자로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기업성장변화법을 시행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공개(ICO)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비자를 받지 않으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권유를 할 수 없고 사모만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도 '지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 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 가상자산의 발행, 채굴, 거래 등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 다만 가상자산은 은행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가상자산의 판매자(투자중개인)에 대해서는 인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터키의 경우 지난 16일 중앙은행이 나서서 가상자산을 상품·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자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자에게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인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보유도 불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최대 6개월의 처분 기간을 부여한 후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가결되면 주요국 중에서 가상화폐에 관해 가장 엄격한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만 마련돼 있다. 오는 9월 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많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국내도 관련 법안을 마련해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이며,이를 이용해 스타벅스 커피도 사먹을 뿐 아니라 위워크 오피스 이용료도 내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지, 폐쇄 협박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렇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면서 "고 규정하면서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김병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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