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물량 우려 충분히 해소..하루 15만까지 접종"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1. 4.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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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추가 계약으로 총 1억9200만회분 확보
"백신물량 부족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다만 계약 백신, 적시 공급될 수 있을지는 변수
황진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 하루 평균 최대 15만명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에 대해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 총 1억92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는 인구 99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하거나 접종연령을 확대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300만명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주 동안 하루 평균 14만~15만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백신잔고와 접종 실수요가 잘 맞아떨어지도록 방역당국·지자체·예방접종센터 등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홍 대행은 "방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방역정도가 강화되고,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불편이 커지고 민생이 어려워진다"며 "이번 주 확진 반전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향후 반전가능성에 대한 기대·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방역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백신 추가 확보로 물량 부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물량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해소됐다"며 "이제는 미래의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백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혼란스럽고 방역과 접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이 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미래 공급 차질에 대한 논쟁과 함께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백신 수급이 낮다고 하는 비판들이 이에 해당했다"고 짚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도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영국의 경우 접종 대상자의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고 전문가, 유럽 의약품청도 극히 드문 부작용으로 접종 편익이 훨씬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도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영국이 일상을 회복한다는 발표는 폐쇄된 술집, 체육시설 등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으로 극단적인 폐쇄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이라며 "이러한 정도는 우리의 경우 지난 1년 내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 이보다 더 자유롭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접종 확대에 따라 어디까지, 얼마나 더 안전해지는 것인지 외국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 백신 계약에도, 국제적인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백신이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두고 희귀 혈전증 논란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백신 계약을 서두르고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 유럽연합 측과 캐나다는 화이자와 내년과 내후년 3차 접종분 백신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실제로 당초 2분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 일부 물량은 아직 도입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전날 추가 계약을 발표한 화이자 백신도 세부적인 도입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백신 생산 회사 측에서 원재료 확보나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물량이나 시기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올해 계약된 물량은 올해 다 도입되게 돼 있고,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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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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