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가상자산 허가제로 콘트롤..日은 금융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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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호와 규제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금융당국은 소극적 입장이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도입으로 가격 급등을 우려한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형은행에 대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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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허가받아야 사업 가능케 규제
일본은 자금결제·금융상품거래법에 포함
금융상품 규정하고 불공정행위 금지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9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자는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법적 규제의 초점도 자금세탁이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에 맞추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이나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처럼 개별업권 차원의 법을 만들 여지는 없다.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문제에 대해 ‘다각적 고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법규 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달리 아시아 주요 금융선진국에선 제도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부터 ‘지불서비스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사업자가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일본도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사건 등을 겪으며 지난 2019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했다. 개정 법에 따라 일본의 암호화폐거래소는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일본은 특히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금융규제를 적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국내에서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거품 붕괴사태 이후 보호 및 규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과 시세조종 사례가 발생하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회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한국에선 암호화폐 사업자만 자산 수탁사업을 할 수 있지만 미국 당국은 지난해 은행권의 수탁을 공식 허용했다. 공신력이 높은 대형은행 등이 수탁을 맡으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도입으로 가격 급등을 우려한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형은행에 대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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