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늘부터 확인 지급 신청

강민성 2021. 4. 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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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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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67만6000개 사업체에 총 4조5000억원이 지급됐다.강민성기자 kms@dt.co.kr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
버팀

자금
플러

 ①'지급대상
자'로 조회되
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
가, 타인 계
좌 수령 희망방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미신
 1) 이름 또는 주민등
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계좌 압류
 예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
   ②'지급대상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


 ③'지급대상
자'로 조회
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
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제출자료 등
 온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
 버팀  ④지원금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필수) 행정명령 이행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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