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신고해도 근로감독관 때문에 2차 피해"

김경수 2021. 4. 25.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제보 630여 건 가운데 11% 이상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갑질 제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된 근로감독관의 갑질 유형으로는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와 '신고 취하 및 합의 종용', '무성의와 무시', 그리고 '시간 끌기' 등이 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제보 630여 건 가운데 11% 이상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갑질 제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된 근로감독관의 갑질 유형으로는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와 '신고 취하 및 합의 종용', '무성의와 무시', 그리고 '시간 끌기' 등이 있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괴롭힘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 노동자를 조사할 때는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특히 더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