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피스텔 화재도 역시?..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

이윤희 기자 2021. 4. 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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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8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역시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사이 전국 곳곳의 공사장 화재 원인 상당수가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월15일 발생한 수원호텔 화재도 5층 뷔페룸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했다.

경기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78건 중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접, 절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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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공사장 화재 578건 중 79% 용접·절단
"도민 안전 위협 화재안전 불법행위 강력 처벌"
25일 경기 남양주 다산동 오피스텔 건설현장이 화재로 인해 검게 그을려 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1명이 숨지고, 18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역시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사이 전국 곳곳의 공사장 화재 원인 상당수가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24일) 남양주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8명이 연기 흡입 등 부상을 당했다.

합동 감식을 앞둔 시점이지만, 불은 오피스텔 2층(일반건물 5층 높이)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선 근로자 60여명이 작업 중이었고, 대부분 자력 대피했으며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해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사망자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을 피해 건물에 매달려 있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대형 화재는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2월 24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 대심도(지하 고속화도로) 공사현장에서도 불이 나 5명이 연기흡입과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불은 지상부에 임시로 설치된 카리프크 방음 덮개 철거를 위해 작업자가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가림막 패널로 튀면서 발생했다.

지난 1월15일 발생한 수원호텔 화재도 5층 뷔페룸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이 불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했다.

2017년 2월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메타폴리스 화재도 현장감식 결과, 용접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작업인부들은 메타폴리스 B블럭 3층 뽀로로파크에서 가스통과 용접기 등의 장비를 사용해 건물 철거작업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불씨가 튀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처벌 규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 용접을 할 때 도 방화벽이나 덮개를 쓴 적이 없었다는 현장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게다가 일부 직원들은 "공사하는 내내 화재 감시자는 물론이고, 안전관리자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따금 감리 책임자가 왔다 간 것이 전부였다"는 증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처럼 여러 공사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화재가 이어지자 각 지자체들도 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기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78건 중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접, 절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Δ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Δ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Δ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등을 어긴 공사장도 다수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돼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용접, 절단, 연마 작업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작업장 인근 5m 이내 대형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하도록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됐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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