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빠진 8개월 여아 끝내 숨져..친모에 살인죄 적용될 듯
[뉴스리뷰]
[앵커]
전북 익산에서 외국인 친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뇌사에 빠진 8개월 여자아이가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친모는 이달 중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8개월 된 A양이 뇌사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중순쯤.
뇌 전체의 70% 이상에서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A양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40여 일 만인 토요일 저녁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인은 동남아 출신의 친모 22살 B씨였습니다.
B씨는 딸을 1m 남짓한 높이에서 얇은 매트리스 위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쳤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폭행만 21차례에 달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고 딸이 울고 보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대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의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달 30일 전주덕진경찰서>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해주시죠) 미안해요."
검찰도 지난 16일 B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A양이 사망함에 따라 친모 B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