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 4.14.∼19.에 경북, 전북, 충북 일부지역 새벽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4,511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고,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사과·배·단감·떫은감 7월∼, 복숭아 12월∼)할 계획이다.
< 피해 상황 >
‘21년 4월 14일(수), 15일(목), 19일(월) 새벽 경북, 전북, 충북 등 일부지역 최저기온이2.5℃까지 떨어져 과수 등 농작물 4,511ha(4.22 기준)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 주요지역 최저기온(℃) : 봉화 2.5, 청송 2.5, 진안 2.2, 장수 1.8, 안동 1.8, 음성 1.4, 무주 1.0, 의성 0.9, 거창 0.4, 제천 0.4
작물별 피해는 과수(사과, 복숭아, 배 등) 4,238ha, 특용작물(담배, 인삼 등) 260ha, 밭작물(감자, 옥수수) 13ha 등으로 4.22일 집계되었고, 현장조사가 본격화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과수는 꽃눈과 꽃씨방의 갈변·고사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용·밭작물 등은 잎, 줄기 등 지상부의 고사 및 생육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피해는 경북 3,669ha(사과, 복숭아, 자두 등), 전북 356ha(사과, 인삼 등), 충북 240ha(사과, 복숭아 등)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책 >
먼저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현장 기술지도와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현장기술지원반을 긴급 편성(37개반 133명)하여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摘果)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8개 시군 239개소의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여 일손돕기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5월말)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 지원
* (농약대) 과수류 249만원/ha, 인삼 370, 감자·차나무 74 (대파대) 일반작물 380만원/ha
ⅱ)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농가단위피해율 50%이상)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 예시) 생계비 123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면지역) 40만원
ⅲ)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 저리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 수준 지원(사과 27백만원/ha, 배 28, 복숭아 19, 인삼 78), 고정금리 1.5%(現 변동금리 0.69%), 융자기간 1년(과수농가 3년 연장 가능, 그 외 작물 1년 연장 가능)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보험금을 지급(8월∼)하고, 기타 작물은 수확기(차나무 5월, 복숭아 11월) 이후 지급한다.
< 당부사항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가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실시(2∼3회)하고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며,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수정벌 방사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희망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사·지원 일정 : 농가 피해신고(∼4.30) → 피해 정밀조사(5월) → 재해대책심의위원회 개최(6월초) → 재해복구비 지원(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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