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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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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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①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법인인 경우 45백만원), ③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체, 과거 직불금 지급 이력 등의 농지·농업인 정보와 토지(임야)대장, 주민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분석
○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년 수령자는 4.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수급 종류별 행정처분 기준(법 제19조, 제20조)>
부정수급 종류 |
부정수급액 |
제재 부가금 |
등록제한 |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수령 |
등록 |
- |
- |
5년 |
3년 |
수령 |
전액환수 |
5배 |
8년 |
5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 |
등록 |
- |
- |
3년 |
|
수령 |
전액환수 |
3배 |
5년 |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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