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 아시아나.. 128억 성공보수 챙기는 해외자문사

파이낸셜뉴스 2021. 4.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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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3자 매각에 실패한 인수합병(M&A) 자문사가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M&A 자문사가 구주 매각에 실패해도 3자 유증 때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자문료를 받는 관행은 문제가 안 된다. CS가 만약 새로운 투자자를 3자 유증에 유치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CS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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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매각 실패한 크레디트스위스
한진칼·산은이 나서 M&A 성사후
신주투자 유치 수수료 받는 셈
업계 "역할 못했다는게 논란핵심"
산은은 "아시아나-CS 계약문제"

아시아나항공 3자 매각에 실패한 인수합병(M&A) 자문사가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료 명분은 아시아나 제3자 배정에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투자 유치다. 국가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딜(거래)인 만큼 외국계 자문사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이례적이라는 것이 투자은행(IB) 업계의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입수한 서면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는 KDB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아시아나의 제3자 배정과 관련한 자문료 지급에 대해 서면·대면 질의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과 지난해 말 진행한 제3자 유증(신주)에 대한 자문료 128억원 규모를 당시 매각 자문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관련 자문료(128억원)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과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했고, 딜이 클로징되는 시점에 CS에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3자 매각에 실패했다. 구주 매각에 실패한 만큼 CS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IB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3조3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키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신주)에 대한 성공보수를 CS가 받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 지분 10.66%를 확보하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도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 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딜에 외국계 자문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산은 측에 전달했다"며 "이에 산은 측에선 자문료 관련 조건은 2019년 아시아나 경영권 매각 추진 시 CS를 선정한 아시아나와 CS측 영업비밀 사항이라 답변이 불가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산은에 대한항공의 경영을 감독하는 위원회까지 두고 항공산업 재편에 발을 들인 만큼 대한항공이 인수한 아시아나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소요하는 것에 산은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M&A 자문사가 구주 매각에 실패해도 3자 유증 때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자문료를 받는 관행은 문제가 안 된다. CS가 만약 새로운 투자자를 3자 유증에 유치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CS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양측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부실기업 자구책의 일환으로 긴급자금을 넣어준 것에 대해 자문사에 신규 자본을 유치했다고 보수를 지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IB업계의 시각이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M&A를 진행할 때 신주에 대한 보상구조를 구주보다 높게 가져가서 보수를 받는 구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S 관계자는 "일단 아시아나 3자 배정 유치와 관련된 자문 수수료는 (아직) 받은 게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은 자문 계약자로서 계약조건에 의거한 걸 하고 합의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계약조건을 수행하고 수행한 내용이 계약조건과 부합하면 합의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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