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해킹 못막은 백신업체 입찰제한 적법"

홍혜진 2021. 4.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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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 내부망 해킹으로 군사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백신 프로그램을 공급했던 업체의 책임을 물어 정부 입찰 참가를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7~9월 해커가 국방망에 침입해 군사자료가 유출된 이른바 '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군사정보가 유출되자 국방부는 조달청에 당시 사이버 보안을 맡았던 A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조달청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A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당시 사건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사 백신이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 인증을 받아 부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해킹 사건의 책임은 사이버 보안관리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용·관리하지 못한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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