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벨로 베낀 자전거 브랜드 판매 중단을"

정희영 2021. 4.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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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 계약 끝났는데도
국내사, 유사상표등록·생산
2심법원 "소비자 혼동 우려"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써벨로'와 수입·판매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따로 출원하고, 자체 제작한 자전거에 붙여 판 국내 업체에 대해 상품 생산·판매를 멈춰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8일 써벨로 브랜드를 보유한 'Pon Bicycle I.B.V'가 A씨가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써벨로는 2003년부터 프로 사이클팀을 후원해 신문과 잡지, 인터넷 매체 등에 지속적으로 자전거와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기사·광고를 게재했다"며 "국내에서 최근 몇 년간 판매량과 판매액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에서 충분히 상표가 알려졌다는 의미다.

또한 "써벨로의 상표와 B사의 상표는 글자와 배경색뿐 아니라 강조된 모양도 동일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써벨로의 저가 모델과 B사 모델 일부의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동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B사의 상표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써벨로의 한 자전거를 비공식적으로 수입해 판매해왔다.

2005년 11월부터는 정식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써벨로 자전거를 판매했다. 이후 A씨는 B사를 설립하고 판매계약도 회사로 넘겼다. 이후 2017년 4월 써벨로는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친누나 명의로 써벨로의 상표와 형태, 철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등록하고, 이 상표권을 B사에 이전했다. B사는 중국에서 직접 자전거를 제작한 뒤 자사 상표를 부착해 상품별로 63만~130만원에 판매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B사는 써벨로의 역사와 기술, 자전거 소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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