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인정 안하면서 세금은 걷겠다니.. 정부의 '이중잣대' [가상자산 논란 확산]

김용훈 2021. 4.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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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도세 부과하는데
과세당국 빼곤 가치 인정 안해
코인 투자자 "앞뒤 안맞아" 반발
거래대금 20조.. 법·제도는 없어
안전성 검증 등 시장에 떠맡긴 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계획이어서 정부의 모순된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지방세 등 총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가 세금만 걷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양도세 부과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통해 25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뒀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토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2년 한 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양도세 20%(150만원)가 부과된다. 지방세 2%(15만원)까지 합치면 모두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통해 수익을 올렸을 때도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상속·증여 세금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다. 양도나 증여가 이뤄지는 당일 전후 1개월간 공시된 하루 평균가격의 평균액을 계산해 기준액을 산정키로 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2021년 1월 1일 0시의 시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해 이후 매매에 따른 수익 등을 평가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등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비단 우리만은 아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일본은 지방세 10%를 포함해 최대 55%, 독일 역시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만 해도 금융청에서 승인한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가 존재한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전무하다.

■가상자산 실체 인정은 안해

과세당국을 제외한 금융위 등은 가상자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상자산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당시 문승욱 국무2차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암호자산(가상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20조원을 웃돌고 있지만 정작 법과 규정은 그 책임을 시장에 지우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을 보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전성 검증을 사실상 시중은행에 떠맡기고 있다. 이 탓에 주식시장 상장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하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은 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 개별 코인이 각 거래소 게시판에 공시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받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 규모가 하루 몇 십조원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조심해라, 사기 등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별도의 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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