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특검, 불가역적 '의혹' 검증에 성패 달렸다

한겨레 2021. 4.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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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현주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로 임명했다.

세월호 특검은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세월호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출범했다.

앞서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두 증거의 조작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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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현주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로 임명했다. 세월호 특검은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진실 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침몰 원인조차 여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것 없이 희생자 304명 모두의 가족들이다. 세월호 특검은 부여된 책무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사로 진실 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사후 조작 의혹,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 수거·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디브이아르와 관련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세가지다.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뺀 두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관련 증거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일이다. 늦어지면 참사의 진실을 확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출범했다. 사참위가 2년 가까이 조사를 벌여 내놓은 의혹인 만큼 특검에 제출할 근거가 적지 않을 거라고 본다. 특검은 사참위가 의혹을 제기하며 내놓은 근거의 타당성뿐 아니라, 2014년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증거 조작이 가능했는지 여부, 침몰한 선체 안에서 관련 증거를 찾아내고 해상에서 인계하는 데 연관된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앞서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두 증거의 조작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곧 출범할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과 겹친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 자료를 넘겨받으면 수사 과정에서 놓쳤거나 미진했던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짚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월호 특검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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