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 샤워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사 징역형

조성원 기자 2021. 4.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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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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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경남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또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고자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며 징역 3년형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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