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공매도로 돈 벌 수 있나?.."1억 모의투자 하세요"

김규식 2021. 4.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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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모의거래 교육
종목당 10만주 빌릴 수 있어
공매도 이후 주식 되갚기
사흘만에 4300여명 참여

◆ 공매도 재개 D-7 ◆

개인투자자가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참여하려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무한대로 볼 수 있어 투자 위험이 높은 거래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정보 안내가 필수적이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온라인으로 30분 동안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20일부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데 불과 사흘 만에 4300여 명이 이수했다. 그만큼 '개미'들 또한 공매도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를 같은 날부터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가 만든 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해 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시험해 볼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참여해야 다음달부터 진행하는 공매도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다.

'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에 접속하면 1억원이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실제 돈과 무관한 가상의 자금이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주식(공매도)' 탭을 눌러 '기본주문(대주)'으로 이동하면 투자자는 특정 종목을 얼마나 거래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대주 거래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매도로 이해하면 쉽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다시 주식을 매입해 상환하면 떨어진 금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있다. '기본주문(대주)'으로 들어가면 '대주신규매도'와 '대주매수상환'을 함께 볼 수 있다. '차입→매도→매수→상환'으로 이어지는 공매도 거래 시스템을 충분히 학습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대주신규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이번 모의거래 시스템에서는 종목당 대주 가능 수량을 10만주로 설정했다. 물론 실제로 공매도에 참여할 때는 거래하는 증권사와 개인 신용 등에 따라 대주거래 물량이 각각 다르다. 이번 모의거래 시스템에서는 호가를 넣으면 개인별로 얼마나 대주거래가 가능한지 나타나는데, 이 같은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호가를 넣을 때 매도 호가를 마냥 낮출 수 없도록 한 것도 인상적이다. 직전 체결가 밑으로 호가를 넣으면 어김없이 '업틱룰'을 위반했다는 메시지가 뜬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이다. 다음달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해도 개인도 이를 적용받기 때문에 '업틱룰'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대주매수상환'에서는 이른바 '숏커버링'을 체험할 수 있다. 숏커버링은 공매도로 팔았던 주식을 갚으려고 다시 매수하는 주문을 말한다. 공매도했던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돌려줄 수 있으니 차익만큼 투자자는 수익을 거둔다. 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은 이 같은 거래 과정을 통해 전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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