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변리사' 피해 방지 거짓 광고 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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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자격 변리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처음으로 변리사 광고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변리사나 특허법인의 신문·잡지·방송 등 매체 광고를 허용하고, 거짓 광고나 공정을 해치는 광고 등에 대해 금지하도록 하는 등 변리사 광고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위해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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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자격 변리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처음으로 변리사 광고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변리사나 특허법인의 신문·잡지·방송 등 매체 광고를 허용하고, 거짓 광고나 공정을 해치는 광고 등에 대해 금지하도록 하는 등 변리사 광고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위해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법이 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에 직접 명시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달리 변리사법에서는 이같은 법률적 규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각종 홍보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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