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이 보유한 151억 원어치 가상화폐, 서울시가 압류

조성원 기자 2021. 4.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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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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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입니다.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천100만원을 체납했는데, 해당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1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이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체납자들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잇따라 요청했습니다.

체납자 중 평가금액 기준으로 최고액(125억원)을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은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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