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대반격..특허괴물에 무효심판 승소

노현 2021. 4.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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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스OLED 특허 효력없어"
美심판원 삼성 손들어줘
항소심 승소가능성 높아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들의 무차별 특허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대표 최주선·사진)가 자사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괴물을 대상으로 역공에 나서 승소했다.

25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OLED'를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해 특허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솔라스OLED는 2019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가 터치기술 특허 1건과 구동회로 특허 2건 등 스마트폰용 OLED 패널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9년 말 솔라스OLED가 보유한 특허 3건에 대해 PTAB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3일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 대상 특허 3건 중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반전이 찾아왔다. PTAB가 솔라스OLED가 보유한 특허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것. 나머지 1건에 대한 판결은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1심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펼쳐질 항소심 재판에서 특허 무효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허 무효 결정이 배심원 평결 전에 나왔다면 1심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특허소송 전문가인 이승목 변호사는"PTAB의 특허 무효 결정이 항소심 재판 판도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특허 무효 결정이 확정되면 특허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 승소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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