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승객 납치·성범죄 벌인 택시기사들 실형
심다은 2021. 4. 25. 17:14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35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또 범행에 가담한 38살 B씨와 24살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0월 승객을 태운 C씨는 다른 2명과 그룹 통화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습니다.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고, A씨와 B씨는 여성을 A씨 집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