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반전을 위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4.26~5.2)

2021. 4.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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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반전을 위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4.26~5.2)
- 집단감염 중 약 50%가 다중이용시설 감염, 22시 운영제한 업종의 비중 증가 - - 부처별 소관시설 주 1회 점검, 수도권·경남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시행 - - 일 평균환자 659.1명으로 전주 대비 37.9명 증가(6.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직무대행홍남기)는오늘홍남기국무총리직무대행주재로정부서울청사영상회의실에서각중앙부처, 17개광역자치단체와함께▲주요지자체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특별방역관리주간운영계획등을논의하였다.

홍남기본부장은백신확보를위한전방위적인노력의결과로,정부는어제(4.24)화이자사와4천만회분(2천만명분)의코로나19백신추가구매계약을체결하여,

우리나라는총1억9,200만회분,인구9,900만명분의백신을확보하였고,이는3차접종,접종연령확대등만일에발생할수있는다양한추가소요에도모두대응할수있는확실하고도충분한물량임을강조하였다.

또한,홍본부장은최근확진자수가800명선을위협하고있어이번주가방역분기점이될수있는엄중하고중차대한시기이므로,

정부는이번주첫째‘특단의방역관리조치’와둘째‘최고속도의백신접종’2가지에방역역량을집중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①먼저이번주일주일(4.26~5.2)을‘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설정해전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은물론기업등민간도소속직원관리,소관시설점검,각자방역노력등의측면에서접촉감염을줄이기위한노력을함께전개해나갈것을요청하였고,

②두번째로4월말까지300만명접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이번주내내일평균14~15만명의접종시행이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며,

-지역별백신잔고와접종실수요가잘매칭되어금주백신접종이계획대로실시되도록방역당국/지자체/예방접종센터등이일사불란하게협력대응해줄것을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홍본부장은,방역이어려워지면어려워질수록그만큼방역정도가강화되고,방역이강화되면그만큼국민불편이커지고민생이어려워지므로

이번주확진반전의변화를가져오거나향후반전가능성에대한기대·확신을보여주기위해이번한주간모두한마음한뜻으로방역에힘을모아주실것을당부하였다.

1.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로부터‘특별방역관리주간운영계획’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지난3주간국내확진자의급격한증가는없으나,매주30~40명씩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국내 발생 일 평균 확진자 수: (4.4∼4.10) 579.3명 →(4.11∼4.17) 621.1명 →(4.18∼4.24) 659.1명

-특히,수도권은유행이지속되고있으며,부산등경남권의확진자도급증하고있다.

*수도권: (4.4∼4.10) 375.4명 →(4.11∼4.17) 419.1명 →(4.18∼4.24) 421.6명
경남권: (4.4∼4.10) 78.4명 →(4.11∼4.17) 93.6명 →(4.18∼4.24) 114.4명

유행양상은가족지인등확진자접촉(38.8%),집단발생(28.2%),해외유입(3.6%),병원·요양원(1.8%)순으로감염이발생(’21.4월기준)하고있다.

-집단감염은다중이용시설發감염(50%내외)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특히감염위험도가높은운영시간제한(22시)대상업종*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파티룸,방문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 13.6%(1.4∼1.17)67.1%(3.29∼4.11)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이동량은지속증가하여3차유행직전의11월중순이동량에근접한수준이다.

*주말(’21.4.17.∼18.)이동량은6,811만 건으로,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20.11.14.∼15.)에 근접

현재의거리두기기간(4.12~)중에는급격한환자수증가는없으나,지속적·점진적증가양상을보임에따라

-아직의료체계의여력은있으나,앞으로계속환자가증가하는경우에는급격한확산위험이있어서민경제를어렵게하는운영시간제한·집합금지등의방역조치강화가불가피하다.

이에따라,거리두기단계조정전(前) 1주간(4.26(월) ~ 5.2(일))을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지정하여증가세반전을도모한다.

중앙부처는방역조치의이행력을강화한다.

-먼저,부처별특별방역관리주간동안일1회이상소관시설방역현장점검을실시(실장급이상참여)하고관련협회·단체면담을통해방역수칙준수를당부함으로써장관책임제이행력을강화한다.

-다음으로,부처별상시점검단을구성하여수도권·경남권의다중이용시설에대하여집중점검하고적극제재에나서며,경찰청은유흥시설등방역수칙위반이빈번한다중이용시설에대하여는집중단속을실시한다.

-공공부문의방역조치이행력강화를위해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도를확대적용하고,회식·모임을금지하며,방역수칙위반여부에대해불시단속할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방역관리노력을강화한다.

-수도권·경남권은현재상황을점검하여광역자치단체장이특별방역대책을마련·발표하고1주간시행할계획이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특별방역점검회의매일 개최 및 일일점검 실시

-또한,집중관리기간중방역수칙위반사례를적극적으로적발하고무관용원칙에따라강력하게대응한다.

-지자체도중앙부처와마찬가지로지역축제를포함한불요불급한행사및대면회의,회식등모임을금지하고,재택근무확대등방역관리를강화한다.

-아울러,보건소에인력을파견하여행정인력중심의역학조사지원팀을구성·운영하고,예방접종센터내행정업무를분담하게하여보건소인력이예방접종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조성한다.

방역수칙준수홍보및사업장관리도강화한다.

-특별방역관리주간홍보를통해방역수칙준수를당부하고방역긴장감을제고할계획이다.

-특히,무료진단검사홍보및적극적인검사권고를통해환자를조기에발견할수있도록안내를지속한다.

-또한,민간부문의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적극권고하고사업장의철저한방역수칙준수도할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4.18.~4.24.)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59.1명으로 그 전 주간(411.~4.17.)의 621.2명에 비해 37.9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8.4명으로 그 전 주간(4.11.~4.17.)의 151.4명에 비해 7.0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3.28~4.3 4.4~4.10 4.11~4.17 4.18~4.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77.3명 579.3명 621.2명 659.1명
60세 이상 119.0명 142.3명 151.4명 158.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8.1명 22.0명 22.1명 26.6명
집단 발생1)(신규 기준) 67건 81건 65건 34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4.1% 24.1% 25.9% 30.3% (1,456/4,800)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1.6% 43.2% 44.4% 41.9%
즉시 가용 중환자실 622개 (4.3.21시기준) 616개 (4.10.21시기준) 611개 (4.17.21시기준) 564개 (4.24.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4.18.~4.24.)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421.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37.5명으로 확인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8.~4.24.)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21.6명 40.1명 25.1명 38.0명 114.4명 17.0명 2.9명
60대 이상 101.0명 10.9명 5.9명 9.4명 25.9명 5.1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24. 21시기준) 329개 55개 44개 35개 72개 21개 8개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2만1868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2만6153건을검사하는등대규모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16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4.25.)총440만1134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97개소(서울26개소,경기65개소,인천6개소)

비수도권:19개소(전북6개소,울산3개소,충남3개소,부산2개소,대구1개소,광주1개소,대전1개소,세종1개소,경북1개소)

-어제는전국임시선별검사소에서2만6153건을검사하여103명의환자를찾아내었다.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400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지속적으로코로나19환자를치료하기위한병상을확보한결과,병상여력은안정적인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총37개소6,620병상을확보(4.24.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53.4%로3,086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4,968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58.5%로2,061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723병상을확보(4.24.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38.8%로5,33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2,326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6병상을확보(4.24.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51.9%로20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125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766병상을확보(4.24.기준)하고있으며,전국564병상,수도권329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4.24.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620 3,086 8,723 5,338 426 205 766 564
수도권 4,968 2,061 3,865 2,326 281 125 472 329
서울 2,454 1,168 1,843 1,143 84 45 217 166
경기 1,489 346 1,259 492 166 58 204 117
인천 382 261 763 691 31 22 51 46
강원 - - 362 216 5 5 24 21
충청권 304 270 905 511 46 29 65 55
호남권 254 185 1,013 772 10 3 51 44
경북권 - - 1,403 929 28 11 47 35
경남권 899 375 940 375 51 29 99 72
제주 195 195 235 209 5 3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3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서울특별시(시장오세훈),경기도(도지사이재명)로부터코로나19현황및조치사항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방역사각지대해소를위해노숙인을대상으로찾아가는선별진료소를운영(4월)하고있다.

-서울시와영등포구는합동으로4월매주수요일에영등포지역의쪽방촌거주민,시설노숙인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선제검사를실시(568명)한결과,전원음성으로확인되었다.

* 4.28(수) 09시∼12시,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내 선별진료소 운영 예정

-서울시는감염취약지역에대해찾아가는선별진료소등선제검사와방역지원을지속추진할예정이다.

경기도는지속적으로코로나19환자치료를위한병상을확보한결과,병상여력(4.24일기준)은안정적인상황이다.

-경증환자를치료하는생활치료센터는7개소로총1,426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77.0%로172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준-중증/중등증환자병상은총851병상을확보하였으며,가동률은64.3%로304병상을이용할수있다.

-중환자병상은총93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55병상이남아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로부터‘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보고받고이를점검하였다.

4월24일(토)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7만6204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4330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5만1874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2,200명증가하였다.

4월24일(토)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4,265개소,▲학원2,257개소등22개분야총1만1892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55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1,866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04개반, 501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방역수칙위반행위에대해서는현재까지고발266건,고발진행239건,행정명령2,103건,계도7,223건을조치(’20.12.10~’21.4.24)하였다.

주요위반사항은5인이상집합금지위반,22시이후운영시간제한위반,마스크착용미흡등으로확인되었다.

<붙임> 1.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4.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Q&A
5.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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