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진주·사천 등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연장

최상원 2021. 4.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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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시·군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김해·진주·사천 등 3개 시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거나 연장하게 됐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는 주간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3명 이상이면 2.5단계로 격상하도록 했다.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는 주간 확진자 합계가 10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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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시·군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 마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5일 경남도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시·군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김해·진주·사천 등 3개 시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거나 연장하게 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4차 대유행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의 확산세를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며 경남도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내놨다.

방역대책의 핵심내용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을 만들어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는 주간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3명 이상이면 2.5단계로 격상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진주와 사천은 2.5단계, 김해는 2단계를 적용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미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진주시는 다음달 3일까지 2단계 적용을 연장하고, 사천시는 26일 새벽 0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단계로 격상하도록 했다. 김해시는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새벽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도록 했다.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는 주간 확진자 합계가 10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도록 했다. 25일 현재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 가운데 2단계로 격상해야 할 곳은 없다.

경남도는 또 도내 전체 유흥시설 5289곳의 종사자와 운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주점형태 음식점에 대해선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시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행정·소방·의료기관의 응급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이후 부산·울산·경남권역이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이 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철저히 예방하고, 확진자를 빨리 찾아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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