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저작권', 고품질 교육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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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준비하는 'ICT연계교육서비스'가 가동을 4개월 앞두고 있다.
서비스가 가동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간 콘텐츠 공유로 원활한 교육 콘텐츠 제작은 물론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CT연계교육서비스는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 반쪽짜리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저작권법을 개정, 교사 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고 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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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준비하는 'ICT연계교육서비스'가 가동을 4개월 앞두고 있다. 서비스가 가동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간 콘텐츠 공유로 원활한 교육 콘텐츠 제작은 물론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확산과 디지털 콘텐츠 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꼭 필요한 서비스다.
그러나 ICT연계교육서비스는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 반쪽짜리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저작권법상 교사 간에는 저작물을 공유할 수 없다.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도 일부에 한정된다.
교육부는 저작권법을 개정, 교사 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고 저작물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리자 단체는 이에 반발했다.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교육부가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지불하는 수업목적보상금(저작권료)을 내지 않겠다는 데서 시작됐다. 권리자 단체는 수업 목적 보상금을 지불하고 저작물 공유와 이용 범위 확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수업 목적 보상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 이슈 해결 없이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없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연계교육서비스도 정상 운영이 어렵다.
교육부는 수업 목적 보상금을 내지 않겠다는 논리적인 이유를 밝히고 권리자 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교육 콘텐츠 질을 높이는 게 교육 주관 부처로서 해야 할 일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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