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주일 만에..80대 노인 또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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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1주일 만에 또 다시 80대 노인을 아무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판사는 특수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 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이유 없이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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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판사는 특수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 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0시 25분경 광주 북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82)에게 시비를 걸었다. A 씨의 자전거 앞바퀴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A 씨 수차례 때렸다. 전 씨는 A 씨가 황급히 피하려하자 뒤를 따라가면서 “죽여버리겠다”며 말하고 주변에 있던 둔기로 A 씨의 허리, 다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이유 없이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A 씨에 대한 범행 5분 전에 인근 한 미용실 앞에서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이후 차량 주인 B 씨(42)가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B 씨를 수차례 때렸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은 전 씨를 체포한 뒤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여 차례 재물손괴,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묻지마 범행으로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며 “교도소 출소 1주일 만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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