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탔다"..집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와 B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6시30분께 만취한 여성 승객을 광주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택시기사 B씨(38)에게는 징역 6년,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C씨(24)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와 B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6시30분께 만취한 여성 승객을 광주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범행 당일 오전 5시께 만취한 승객을 태운 뒤 A·B씨와 앱으로 그룹 통화를 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일대를 조사해 택시기사들을 붙잡았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5월부터 약 1년간 여성 승객 3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이를 망각했다"며 "성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 구독신청-구독료 10% 암호화폐 적립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료 인상 안돼" 원칙 깬 文정부 한마디에 벌어진 일 [이지훈의 산업 탐사]
- "생리중? 증명해"…승무원 휴가 거부 항공사 전 대표의 최후
- "양쪽에서 이럴 줄이야"…'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기업들 [도병욱의 지금 기업에선]
- "화요일은 늦으리"…여의도·목동에 전화 돌려보니
- 한국 출생률 세계 226위…대만 덕에 꼴찌 면했다
- 조민아, 출산 70일 앞두고 무슨일? "119 부르려고…" [전문]
- 이시영, 늘씬한 허벅지 비결은 아침 등산 [TEN★]
- 아유미 "붐과 러브라인 있었다" 깜짝 고백
- 한지혜가 임신 당뇨? "임신 핑계, 신나게 먹다가…"
- [단독] 디크런치 현욱·O.V 코로나19 확진 "스케줄 중단"(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