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 규제 직전 여의도·목동 '막차 매수세'.."2주 만에 2억 더 올라"

최상현 기자 2021. 4.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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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여의도·목동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규제 발표 이후 다량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아진 호가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거의 없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되자 '재건축 청신호'로 인식하고 급히 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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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여의도·목동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다소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막차 매수에 나선 것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고성민 기자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는 지난 21일 26억원에 신고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시범아파트 전용 118㎡는 지난해 7월 20억원에서 올해 2월 22억원, 이달 3일 24억원 등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규제 발표 직후 여기서 2주 만에 다시 2억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여의도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월요일(26일)까지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이라면서 "집주인이 망설인다고 하자 5000만원 정도는 ‘급행료’로 지불하겠다는 매수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이 18㎡인 주거용 부동산(상업용은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 구매시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 보증금을 뺀 차익만 내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규제 발표 이후 다량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아진 호가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거의 없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되자 ‘재건축 청신호’로 인식하고 급히 매수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했다.

이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나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도 매수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다만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이어진 이후부터 ‘매물 잠금’이 심화된 탓에 실제 거래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추진의 가이드 성격으로, 시범 아파트를 포함해 그동안 멈춰있었던 여의도 재건축 사업을 차근차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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