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건희 상속세' 납부안 이번주 공개

박정일 2021. 4. 25. 15: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작년 10월 28일 오전 삼성서울병언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 방안을 이번주 중 공개한다. 대부분의 유산은 상속세로 연부연납(분할납부)하고 일부 미술품은 기증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함께 주목받는 상속비율의 경우 전혀 알려진 바 없어, 이번에 처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남매의 난' 같은 불화 조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지배구조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지분 외의 소유재산 대부분을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주는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삼성 일가가 이르면 27∼28일께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거의 1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상속세 규모 등을 고려해 6년에 걸친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삼성전자 지분 가치(주식 상속가액 기준)는 15조5000억원, 삼성생명은 2조7000억원으로 상속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증권가에서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이 이 부회장 등 세 자녀 중심으로 배분되더라도 그 방식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 지분은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 부회장에 대부분 배정되고,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S 등 지배구조에 영향을 덜 미치는 일부 계열사의 보유 지분과 함께 외부 금융권 대출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별도 재단을 만들거나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재단에 재산 일부를 기부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유족들은 논란꺼리를 최소화 하면서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의 경우 1만3000점중 일부는 기증하기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순차로 매각하거나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는 삼성 일가가 받는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부족한 금액은 직접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또 다른 관심사는 상속비율이다.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추가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세 자녀가 지분을 나눠갖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민법 규정을 따르면 홍 전 관장이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이 부회장 등 자녀 3명이 나머지 3분의 2를 균분해 나눠 갖게 된다. 또는 세 자녀만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도 있다.

단 그 방식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최대한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나머지 주식을 홍 전 관장과 두 동생들이 나눠받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삼성물산에 상속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에 불과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안 내에 잡음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재산 분할에 대한 양해는 이미 이뤄졌을 것"이라며 "삼성물산 관련 재판 등을 고려했을 때 상속세 납부 방안은 가장 단순하면서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