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낮다"..커지는 보유세 완화 목소리

신수정 2021. 4.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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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원, 중위값이 15억원대다. 서울의 절반 정도 아파트가 고가인 셈이다."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9억원으로 정해진 후 13년째 제자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주택이 10여 년 전엔 호화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이다"며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 정당성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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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2억 상향 논의
전문가 "고가주택, 시세 맞게 재조정 해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원, 중위값이 15억원대다. 서울의 절반 정도 아파트가 고가인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바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 내에서 “부동산세제를 통해 시장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의견과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자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정한 세금이다.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시세 약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부과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9억원으로 정해진 후 13년째 제자리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등 과세 기준 상향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상향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섰다. 아직 당 차원의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좁히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의 종부세 기준(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는 전체의 약 3.8%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주택이 10여 년 전엔 호화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이다”며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 정당성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전국 아파트값은 9.92%, 서울 아파트값은 14.46% 올랐다. 매매되는 아파트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5억 2996만원에서 8억 7687만원으로 3억원 올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52만 4620가구로 전체의 3.7%다. 2016년 이 비율은 0.5%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간 과세기준에 물가 변동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조세평등주의 같은 거창한 이념을 논하기에 앞서 제도가 현시점에서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정해진 후 13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물가 인상률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적용해서 현 시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고 평가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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