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천만원 징수

박종명 2021. 4.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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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1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되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보유 현황을 의뢰했다.

구는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의 1억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를 압류해 6명이 체납 세금 1000여만 원을 즉시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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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가 가상화폐를 압류해 1000여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 유성구청 제공

1억 상당 가상화폐 압류로 6명 자진 납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10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되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보유 현황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내 최대 거래소로부터 38명이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는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의 1억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를 압류해 6명이 체납 세금 1000여만 원을 즉시 납부토록 했다.

구는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 납부 거부 시에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 세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정용래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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