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ESG금융 원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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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3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번 ESG경영위원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룹 인권 원칙, 세무 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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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3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금융 원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했다. 이 원칙에는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금융은 ESG금융 원칙을 여신, 수신,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운용 등 우리은행 등 자회사의 각 사업별 상품과 서비스와 금융지원에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결과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ESG경영위원회’와 자회사 CEO로 구성된 ‘그룹 ESG경영협의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에 맞춰 우리은행 등 자회사 ESG 리스크관리·심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ESG경영위원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룹 인권 원칙, 세무 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을 제정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원칙 제정은 그동안 금융업 각 부문에 산재해 있던 ESG금융 요소들을 우리금융그룹만의 'ESG금융 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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