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14년 만에 검거..합의 이유로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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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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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을 둔기로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5년으로 줄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B씨의 머리를 벽돌과 술병으로 내리쳐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8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고 2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14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 3월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 용의자의 DNA가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붙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술에 취해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그날의 상해를 잊지 못하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질타하면서도 성폭력은 미수로 그친 점, B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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